예산안 겨우 끝낸 여야 또 전운…'일몰' 쟁점 법안 셋 남았다

허진, 윤지원 2022. 12. 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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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여야는 합의에 따라 지난 24일 새벽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뉴스1


새해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제’ 관련 법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의 긴장 수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638조727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을 가까스로 확정지었지만,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쟁점 법안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새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뒤 “2022년 12월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 처리를 위해 12월 28일 본회의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표 뒤엔 “산 넘어 산”(주호영)이라거나 “내용은 더 따져봐야 한다”(박홍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표적인 게 ‘안전운임제’ 연장 문제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올해 말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예정대로라면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 하지만 최근 화물연대가 16일간 운송 거부(파업)를 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등 노동계는 일몰 3년 연장과 품목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등 안전운임제 연장에 적극적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올해는 일단 폐기하는 대신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화물 차주에게 더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여권이 노동 개혁을 강조하며 “노조와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막판까지도 여야가 평행선을 그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4일 강원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내 대한송유관공사 영동지사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이 열리던 모습. 출정식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차량 30여 대를 도로변에 주차해 놓고 파업 시작을 알렸다. 연합뉴스


5인 이상 30인 미만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하면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 연장도 중요한 쟁점이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26일 회의를 열어 특별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일몰을 2년 연장하자는 여당과 폐지하자는 야당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노사 쟁의로 타격을 입은 기업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고리로 여야가 일괄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 또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일몰 연장이 되지 않으면 당장 17.6%의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측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안한 일몰 5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일몰 규정을 아예 폐지해 영구적인 국고 지원을 주장한다. 일각에선 여야 모두 최소한 5년 기간 동안은 국고 지원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협상 타결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일몰 5년 연장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선 명확한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결국 일몰 법안 문제는 여야 원내대표의 막판 협상에 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0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환노위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 등 여야가 일괄해 협상 테이블에 올릴 법안이 여러 개여서 복잡한 주고 받기가 이뤄질 수 있다. 28일 본회의에선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두 법안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한도를 각각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허진·윤지원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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