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은 끝"…전장연, 1월 지하철 시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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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다음 달 다시 시위에 나선다.
25일 전장연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단체는 이날 논평에서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 원(0.8%)만 증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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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다음 달 다시 시위에 나선다.
25일 전장연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3044억 원 늘리라고 요구해왔다.
단체는 이날 논평에서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 원(0.8%)만 증액했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이제 휴전은 끝났다"며 예산 쟁취를 목표로 오는 1월 2∼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가) 휴전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4∼5억 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며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간의 외침은 22년간의 외침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의 조정안에 대한 입장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와 '시위 중단'(전장연)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지난 19일 결정했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양측은 조정안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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