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노웅래 운명의 한 주…28일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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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3일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현행 체포동의안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해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며 "난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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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다만 기한을 넘기더라도 동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보고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거친다. 이에 따라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2020년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 인허가와 인사 알선 및 21대 총선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건넨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박씨가 배우자인 조모씨를 통해 노 의원에게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태양광 사업 지원 및 공공기관 임원 인사 등에 대한 청탁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무기명 투표인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가결 시에는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최종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팀은 뇌물 액수에 따른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과정에서의 노 의원 태도를 종합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3억여원의 출처를 확인하는 일도 남아 있다. 이 돈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재산 내역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노 의원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23일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현행 체포동의안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해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며 “난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선 기자회견에서도 집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해 “선친과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받은 부의금과 출판기념회 축하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에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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