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9채 '빌라왕', 임대업자 보증보험 가입은 고작 44건

서지영 2022. 12. 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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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다며 세입자들 안심시키고는 실제로 가입하지 않기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 모 씨가 등록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4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화됐으나, 김 씨는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는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김 씨가 임대인으로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모두 44건이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8월 개정됐고, 김 씨 같은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1년 유예 기간을 둬 작년 8월 18일부터 적용됐다.

김 씨의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적은 것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이 많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주택 역시 상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서울) 이하이거나 세입자가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조항도 있다. 피해자인 최 모 씨는 지난해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두 달 뒤 집주인이 김 씨로 바뀌었다. 김 씨는 자신이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라며 최 씨를 안심시켰는데, 확인해보니 해당 오피스텔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빌라왕 김모씨 관련 임차인 피해 현황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보증 비율이 일부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피해자인 박 모 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전세보증금 2억7000만원 전액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확인해봤더니 보증 비율은 40%에 불과했다. HUG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먼저 내주는 보증보험 반환 사고를 3건 이상 낼 경우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명단에 올린다. 명단에 오른 집주인이 임대하는 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김 씨는 올해 1월 집중관리다주택채무 대상자 명단에 올랐으나, 보증 채무를 상환해 2월 '블랙리스트'에서 해제됐다. 그러다 4월 다시 등록됐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는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나눠서 내도록 하고 있다. 집주인이 먼저 납부한 뒤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보증료 청구를 하지 않거나 납부고지서가 없다면 미가입을 의심해봐야 한다.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집 주소를 검색하면 등록임대주택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볼 수 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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