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헤어져” 흉기로 내연남 눈·가슴 찔러…안구적출·폐 손상

나경연 2022. 12. 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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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을 흉기로 찌르고 살해하려고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1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6시쯤 내연남 B씨(67)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B씨의 오른쪽 눈과 가슴,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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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서 내연 관계 유지…이별통보에 분노
잠든 내연남 눈·가슴·목 여러 차례 찌른 혐의
재판 과정서 “살인 고의는 없었다”
국민일보DB.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을 흉기로 찌르고 살해하려고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1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6시쯤 내연남 B씨(67)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B씨의 오른쪽 눈과 가슴,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자해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며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지난 6월쯤 직장 내에서 둘의 관계를 의심받았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분노한 A씨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번 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안구를 적출하고 폐에 손상을 입는 등 영구 장애가 생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의 종류와 살상력,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회피하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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