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비율 2%→4%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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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비율'을 2%에서 4%로 대폭 확대한다.
계속되는 고금리로 주거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져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비율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계층·지역별로 주거빈곤가구의 주거형태 및 특성이 다르다"라며 "이번 이자지원 사업처럼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주거 사각지대를 꾸준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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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비율’을 2%에서 4%로 대폭 확대한다.
계속되는 고금리로 주거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져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비율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보증료 전액과 대출이자를 최장 4년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이번 협의로 대상 가구는 연간 90만원 규모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되는 셈으로, 도는 총 80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신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어르신 안전 하우징’을 새롭게 추진한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노인 친화적인 주택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미끄럼방지 패드와 경사로 등 주택 내 안전시설을 설치·보강하고, 실내 조명을 밝게 만들고 문턱을 없애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첫 해에는 200가구(사업비 10억2000만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기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낙상 경험률은 월 소득 200만원 이상 노인 6.2%보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노인이 11.8%로, 소득이 적을수록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도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청년월세 지원 등 주거비 지원사업과 저소득 장애인 등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비주택 거주자들의 입주 지원을 위해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계층·지역별로 주거빈곤가구의 주거형태 및 특성이 다르다”라며 “이번 이자지원 사업처럼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주거 사각지대를 꾸준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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