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대 매출 뻥튀기한 회사원…법원 "벌금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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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압박을 받던 40대 회사원이 150억원 이상의 가짜 실적을 만들었다가 적발돼 거액의 벌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4) 씨에게 이달 12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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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실물거래 없는데도 151억원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거래구조 고안해 범행 주도…거래처와 함께 매입세액 공제 혜택 얻어"
"조직 내에서 공로상도 수여받아…인사고과 등 무형의 이익 누렸을 것"
매출 압박을 받던 40대 회사원이 150억원 이상의 가짜 실적을 만들었다가 적발돼 거액의 벌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4) 씨에게 이달 12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장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당을 250만원으로 계산해 해당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형법상 노역장 유치 최대 기한은 3년이다.
물류회사에서 팀장급 직원으로 일하던 장씨는 2018년 4월∼2019년 7월 총 151억4천786만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매출이 저조해 회사로부터 실적 압박을 받자 허위 거래를 만들어 회사가 A 물류회사로부터 77억5천여만여원을 공급받고, 다시 B 물류회사에 73억8천여만원을 공급한 것처럼 꾸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데도 3개의 상장 물류회사 사이에 자전거래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공급가액 합계 151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거래구조를 고안해 범행을 주도했고, 거래처와 함께 매출 및 매입세액 상당의 공제 혜택을 얻었고, 조직 내에서 공로상 수여, 인사고과 등 무형의 이익을 누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이미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했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세금계산서 수정신고와 더불어 탈루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징역형과 함께 부과하도록 정한다.
감경 요소를 적용해 재판부가 계산한 장씨의 벌금액 하한은 14억7천만원, 상한은 36억7천만원이었다. 장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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