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비율 '2%→4%'로 상향

이영규 2022. 12. 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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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금리에 따른 주거 취약계층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비율을 종전 2%에서 4%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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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일환으로 계단 측면에 안전 가드레일을 설치했다. 좌측 사진은 안전 가드레일 설치 전 모습. 사진=경기도청 제공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고금리에 따른 주거 취약계층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비율을 종전 2%에서 4%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보증료 전액과 대출이자를 최장 4년간 지원해주는 게 핵심이다.

예를 들어 한 가구가 4500만원을 연 5%(연이자 225만원)의 금리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협의로 대상 가구는 연간 90만원 규모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도는 이를 위해 관련 예산 80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이자 지원 사업과 더불어 내년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신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어르신 안전 하우징'을 새롭게 추진하고 시범사업 시행 후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아동 주거 빈곤 가구 클립서비스 지원'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이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노인 친화적인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외에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청년 월세 지원 등 주거비 지원사업과 저소득 장애인 등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비주택 거주자들의 입주 지원을 위해 주거 상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계층별ㆍ지역별로 주거 빈곤 가구의 주거 형태 및 특성이 다르다"라며 "이번 이자 지원 사업처럼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주거 사각지대를 꾸준히 해소해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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