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최고 ‘4483억원’, 관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 공개

정일웅 2022. 12. 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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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관세 등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관세청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액의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종 행정제재와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에 나서고 있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상대로 엄정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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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관세 등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총 249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인은 176명, 법인은 73곳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1조7억원인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올해 전체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4483억원으로 법인 최고 체납액 328억원보다 13배 이상 많았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5억~10억을 체납한 인원이 100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이어 10억원~50억원 80명(32%), 2억원~5억원 51명(21%), 100억원 이상 11명(4%), 50억원~100억원 7명(3%) 등의 순으로 비중이 컸다.

이중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이들의 합산 체납액은 718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2%를 차지했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4월 고액·상습 체납자 275명에게 명단공개 예정 대상임을 사전 공지해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또 이달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 납부해 체납액이 2억원 미만으로 낮아지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자(26명)를 제외한 249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정했다.

관세청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액의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종 행정제재와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에 나서고 있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상대로 엄정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세 등의 주요 체납사례 유형 자료. 관세청 제공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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