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외부감사법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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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했던 이슈 사항을 중심으로 외부감사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의 제도변화를 반영해 가이드북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신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돼 2018년 1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 12월 신외부감사법 가이드북을 발행했는데 이후 변화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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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감독원은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했던 이슈 사항을 중심으로 외부감사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의 제도변화를 반영해 가이드북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판은 회사의 편의를 고려해 외부감사법이 적용되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총 10개장으로 구성됐다. 또 주요 내용 및 적용 시기 등이 알기 쉽게 정리돼 있다.
2장과 3장에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의 범위 및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감사인선임 절차가 담겼다. 4장과 5장에선 주기적 지정요건 및 변화된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를 19개 사유별로 나눠 안내하고, 지정 시기, 지정 대상 기간, 지정 절차를 설명했다. 9장에선 감사인의 등록요건? 등록 절차를 안내하고 감사인 등록 효과 및 미등록 감사인의 감사 제한 사항을, 10장에선 감리 착수 사유를 중심으로 감리 절차를 안내하고, 감리 결과 조치 및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설명했다.
아울러 신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돼 2018년 1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 12월 신외부감사법 가이드북을 발행했는데 이후 변화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알기 쉬운 신외부감사법 가이드북은 그간 문의가 많았던 주요 내용과 실무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기업?감사인 등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 규정 미숙지로 인한 법규위반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개정판을 회사 및 회계법인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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