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 선임제도 위반 늘어"…유의사항 안내

이정윤 2022. 12.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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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다가오면서 제도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외부감사법 시행 5년째를 맞았지만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선임기한, 선정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금감원은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유형 확인한 후 감사인 선임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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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다가오면서 제도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외부감사법 시행 5년째를 맞았지만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선임기한, 선정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11월까지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89곳이 지정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47.7% 늘어난 수치다.

이에 금감원은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유형 확인한 후 감사인 선임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주권상장회사의 경우 현재 40곳인 등록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을 선임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지난 22일 입법 예고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대형비상장사의 기준이 전기말 자산 총액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변경됐는데 이는 2023사업연도부터 즉시 적용된다.

비상장주식회사는 전기에 외부감사를 받았던 계속감사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 당기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선정한다. 계속감사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돼 내년부터는 법령상 선임기한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감사인이 지정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끝으로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한데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존재한다.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지만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한다.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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