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 선임 절차 위반 47.7%↑…"유의사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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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22년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89사가 지정됐으며, 전년 대비 47.7%(61사)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절차가 상이하므로, 해당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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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22년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89사가 지정됐으며, 전년 대비 47.7%(61사)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절차가 상이하므로, 해당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을 정리해 안내한다.
주권상장회사의 경우 등록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대형비상장회사‧금융사는 회계법인만을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먼저 최근 입법예고된 외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상장사에 준하는 감사인 선임절차가 적용되던 대형비상장사 범위가 축소된다. 규제완화 혜택은 2023사업연도부터 즉시 적용되므로 자산 1000억∼5000억원 비상장사는 해당여부 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비상장주식회사는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한다. 단 당기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선임하면 된다.
계속감사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돼 2023년부터는 법령상 선임기한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외없이 감사인이 지정되므로 유의해야한다.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히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의 주요내용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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