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년농 4000명 선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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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26일부터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청년농업인,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및 실태조사 등을 거쳐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선했다.
내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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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26일부터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독립경영(영농) 예정자 포함)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창업자금, 융자, 최대 5억원 한도)·농지은행 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 등과 연계해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청년농업인,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및 실태조사 등을 거쳐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사업 선발 규모 확대에 나선다. 내년부터 전년(2000명) 대비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해 4000명 신규 청년농업인을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또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영농정착지원금을 연차별로 월 최대 110만원(최장 3년 간)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소득기준 및 농외근로 제한도 완화된다.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해 본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라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하기로 했다.
창업 자금(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융자) 지원조건 개선은 내년부터 지원 한도가 최대 5억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1.5%로 인하하며, 상환기간도 최대 2025년까지 확대(5년 거치 20년 상환)한다. 이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이용하는 청년농업인의 상환 부담이 연간 약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다음달 초에 사업 참여를 희망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서류평가(2월), 면접평가(3월)를 거쳐 3월 말에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그간 사업 시행과정을 통해 제기된 현장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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