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농업인 4000명 키운다…月 110만원 지급

세종=이준형 2022. 12.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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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농업인 지원 대상을 기존 연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늘렸다.

청년농업인의 정착 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해당 사업은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과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래 농식품부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를 대상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선정 자격을 부여해 연 2%의 금리로 최대 3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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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접수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청년농업인 지원 대상을 기존 연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늘렸다. 청년농업인의 정착 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다. 해당 사업은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과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청년층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눈여겨 볼 건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당초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600~2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했다. 다만 내년 선발 규모는 4000명으로 올해(2000명)보다 2배 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 사업 도입 이후 신규 창업 예정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지원 대상자의 농업 소득이 증대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 같은 성과와 농업 내·외부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선발 규모를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영농정착지원금은 기존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영농정착지원금은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 및 농외근로 제한도 완화됐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청년농업인 선발 기준에서 부모 소득을 빼고 본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농외근로가 허용됐지만 내년부터 본인 영농을 유지할 경우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에 한해 시기 제한 없이 허용된다.

창업자금 지원 조건도 완화됐다. 본래 농식품부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를 대상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선정 자격을 부여해 연 2%의 금리로 최대 3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농지 및 원자재 가격이 오르며 청년농업인의 투자비도 증가한 만큼 내년부터 자금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리는 연 1.5%로 인하하고 상환 기간도 최대 25년(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청년농업인 상환 부담이 연간 약 4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농식품부는 다음달 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설명회에서 사업 내용, 영농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최종 선발자는 내년 2월 서류평가, 3월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3월 말 사업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그동안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면서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에 오랫동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콤바인 운전하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익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지난 10월 13일 전북 익산의 한 가루쌀 가공업체를 찾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콤바인을 운전하고 있다. 2022.10.13 war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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