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억 보석금 한 푼도 안내고 석방된 FTX 창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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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송환된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3200억원에 달하는 보석금을 자기 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풀려났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뱅크먼-프리드의 석방을 허가했다.
하지만 뱅크먼-프리드는 보석금을 본인 돈으로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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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미국으로 송환된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3200억원에 달하는 보석금을 자기 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풀려났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뱅크먼-프리드의 석방을 허가했다. 보석금은 재판 전 역대 최대 규모인 2억5000만달러(약 3207억5000만원)로 책정됐다.
하지만 뱅크먼-프리드는 보석금을 본인 돈으로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석방됐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보석금은 피고인의 중범죄 혐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에서 책정된다. 따라서 명시된 금액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자산이 담보로서 뒷받침될 경우에도 보석이 허용된다.
뱅크먼-프리드는 부모의 집을 담보로 제공해 보석이 집행됐다. 부모는 뱅크먼-프리드가 석방 조건을 어길 경우 보석금을 납부하겠다는 보증을 섰다. 추가로 내년 1월 5일까지 뱅크먼-프리드는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2명의 보증인을 더 세워야 한다.
NYT는 "보석금은 본질적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겠다는 약속에 해당하고 뱅크먼-프리드가 이 보석금을 내도록 강요되지는 않는다"며 "만약 뱅크먼-프리드가 앞으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그의 부모 집이 압류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보석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금을 빼돌리는 등 FTX 가상화폐 사기의 핵심 인물로 규정된 피고인이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석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로펌 머피&맥거니글 대표 제임스 머피는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를 통해 "뱅크먼-프리드가 보석금을 지불하겠다는 종이에 서명하고 자유인이 되는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코인 사기를 당한 수백만명 FTX 고객들은 이 상황에 웃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담보로 제공된 집의 가치가 보석액의 10%에 한참 못 미치는 400만달러(약 51억원)라는 점도 뱅크먼-프리드의 석방 절차에 의구심을 품게 하는 요소다.
한편 보석으로 풀려난 뱅크먼-프리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에 있는 부모의 집에 가택 연금된다. 보석 기간 전자 감시 팔찌를 착용해야 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강제로 법정에 서게 된다.
NYT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는 지난 22일 석방되자마자 캘리포니아주 집으로 가기 위해 샌프란시스코행 항공기에 탑승했다. 당시 그는 뉴욕 JFK 공항에서 아메리칸항공 라운지를 이용한 뒤 비즈니스석 좌석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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