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대 매출 뻥튀기한 회사원…法 "벌금 15억원"

이휘경 2022. 12. 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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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압박을 받던 40대 회사원이 150억원 이상의 가짜 실적을 만들었다가 적발돼 거액의 벌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4) 씨에게 이달 12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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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매출 압박을 받던 40대 회사원이 150억원 이상의 가짜 실적을 만들었다가 적발돼 거액의 벌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4) 씨에게 이달 12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물류회사에서 팀장급 직원으로 일하던 장씨는 2018년 4월∼2019년 7월 총 151억4천786만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매출이 저조해 회사로부터 실적 압박을 받자 허위 거래를 만들어 회사가 A 물류회사로부터 77억5천여만여원을 공급받고, 다시 B 물류회사에 73억8천여만원을 공급한 것처럼 꾸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데도 3개의 상장 물류회사 사이에 자전거래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공급가액 합계 151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미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했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세금계산서 수정신고와 더불어 탈루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감경 요소를 적용해 재판부가 계산한 장씨의 벌금액 하한은 14억7천만원, 상한은 36억7천만원이었다. 장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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