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신용정보 부당 이용’ 국민은행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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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광고성 정보를 발송했다가 적발된 KB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렸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이용과 미삭제,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및 녹취 의무 위반 등의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6억164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65명에게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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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광고성 정보를 발송했다가 적발된 KB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렸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이용과 미삭제,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및 녹취 의무 위반 등의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6억164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65명에게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일부 부서는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은행에서 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등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일회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면서 보유 기간이 지난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이밖에 국민은행의 한 지점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했음에도, 명의인이 신청한 것처럼 직원이 신규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대리 개설했다.
또 일부 지점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펀드 및 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 내용과 다르게 투자자 성향 등급을 ‘공격 투자형’으로 입력하는 등 임의 상향한 사실도 드러났다.
게대가 녹취대상 상품인 주가연계증권 신탁 계약 등을 판매하면서 녹취를 하지 않은 지점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해외 현지 법인을 신설 또는 폐쇄하고도 금감원에 지연 보고하지 않은 점, 자산관리 고객그룹 대표의 은행·증권사 겸직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정 위반 ▲총부채상환비율 및 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 초과 취급 ▲KB금융 내 복합점포 공동 상담 시 개인 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에서도 자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당부했다.
이밖에 국민은행은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 관리 및 사후 보고 강화 ▲신용리스크 내부자본 한도 산출 업무 미흡에 따른 관리 강화 ▲기업 수신금리 연동부 예금담보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해외 자회사 출자 및 인수 관련 검토 강화 등도 주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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