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15만 개미'…내년 주식 과세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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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되면서 15만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내년으로 다가온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이들은 내년부터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번 유예 조치에 따라 앞으로도 2년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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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되면서 15만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내년으로 다가온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기간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현행대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투세는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매기고, 나머지 소액 주주들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눈 현행 제도와 달리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 수익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과세 대상은 상장 주식 기준 15만명으로 추산됐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이들은 내년부터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번 유예 조치에 따라 앞으로도 2년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도 2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특히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대로 계속 비과세(이자소득은 과세)가 적용된다.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나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유지된다.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25년까지 2년간 미뤄진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다. 단,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존 합산 과세 체계에서 혼자 10억원어치 넘게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만 세금을 내는 인별 과세 체계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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