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도 포함된다

현예슬 2022. 12. 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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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한파특보가 발효된 지난 18일 서울 용산의 한 영화관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내년 7월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문체부는 "영화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면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 문화 향유가 확대되고 영화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콘텐트 제작비 세액공제도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과 영화에서 OTT 콘텐트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종료 예정이던 영상콘텐트 제작비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로 머물 때 적용하는 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해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도모한다.

문화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도 2025년까지 연장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소비를 촉진한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 신규), 국제행사조직위원회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 적용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한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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