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영화보고 소득공제 받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말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 등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만 적용됐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OTT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공제율 30% 적용
내년 말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한국 문화 확산의 핵심 자산인 영상콘텐츠 제작과 향유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본격 확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제공됐다. 이번 방침에 따라 영화관람료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사업자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새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제율은 30%다.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또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 등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만 적용됐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 일몰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된다.
OTT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OTT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027년까지 OTT 투자는 414억원 증가하고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는 2839억원이 증가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외에도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로 숙박하는 경우 숙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해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도 지속 지원한다. 문화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도 2025년까지 연장한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킬러·준킬러’ 빠진 수능, 작년보다 쉬웠다…최상위권 변별력 비상
-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 “세대분리 성공해 자립하고 싶어요” 독립제약청년들의 바람 [이상한 나라의 세대분리법⑨]
- 이재명 운명의날 임박하자…친윤·친한, ‘특감’으로 뭉쳤다
- 수능 국어 지문 링크에 ‘尹정권 퇴진’ 집회 일정…수사 의뢰
- 야6당 합심해 김건희 특검법 처리…尹거부권 맞서 재표결 준비
- “수능 수학,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미적분·기하 다소 어려워”
- 이재명에 쏠리는 청년층 지지…尹반사효과인가 전략적 성과인가
- 전 세계에 김도영을 알렸다…그를 어찌 막으랴
- ‘손흥민 A매치 130경기’ 한국, 쿠웨이트전 선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