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내연관계 의심받자 이별통보한男, 내연녀에 안구적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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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이 잠들자 흉기로 찔러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6시경 내연남 B씨(67)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B씨의 오른쪽 눈과 가슴,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자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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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이 잠들자 흉기로 찔러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6시경 내연남 B씨(67)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B씨의 오른쪽 눈과 가슴,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목숨은 건졌으나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안구적출과 폐 손상 등 영구 장애가 생겼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자해했다.
같은 직장에서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이들은 지난 6월경 직장내에서 둘의 관계를 의심받자 B씨가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범행을 결심했다.
A 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의 종류와 살상력,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며"며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회피하는 점 등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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