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기’ 막는다… 내년부터 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 세금 열람 가능

이의재 2022. 12. 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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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집주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국회는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체결 후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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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 참석해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집주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국회는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체결 후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처리했다. 체납 내역 열람은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보증금 이하의 소액 전세계약은 열람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도 세입자가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공매로 집이 넘어가면 해당 주택의 체납 세액을 먼저 변제한 뒤 남는 돈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줬지만, 앞으로는 세입자의 전세금 변제가 우선순위에 놓인다.

이번 법률 개정은 최근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빌라왕’ 등의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기존에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납세 내역을 열람할 수는 있었지만, 열람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빌라왕’ 사건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에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고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던 40대 김모씨가 지난 10월 숨지면서 수백명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 사건이다. 사망 당시 김씨는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해 소유 주택을 압류당한 상태였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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