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김기춘’ 정치인 대거 사면될듯…재계는 제외

이주연 2022. 12. 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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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들이 대거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다.

사면과 동시에 복권 대상에도 포함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관련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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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 진행
경제인들은 논의서 배제
尹 결재 후 최종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 공동취재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들이 대거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다. 재계에서 희망했던 경제인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6시간여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진행했다. 심사위는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과 동시에 복권 대상에도 포함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관련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었다. 최근 건강상 문제로 형 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사도 사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복권은 최종적으로 배제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1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김 전 지사는 오는 5월 형 만료로 출소를 앞두고 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사면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역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 통합일 수 없다”며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국민의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김 전 실장도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이다. 같은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사면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심사를 거친 명단에는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김 전 실장도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같은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여 총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특별사면의 최종 결정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하기 때문에 일부 대상자들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면·복권 명단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윤 대통령이 최종 결정 후 사면을 단행하게 된다.

사면대상자 명단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고 28일 사면이 실행될 전망이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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