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28일 표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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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23일 저녁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앞서 의사국장에 의해 보고됐다.
국회법 제2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요청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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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과반이라 부결 확률 높아
찬성표 몇 표나 나올지가 관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가 합의한 다음 본회의 날짜인 오는 28일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23일 저녁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앞서 의사국장에 의해 보고됐다.
국회법 제2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요청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단,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연말 정국 상황과 의원들의 지역구 일정 등을 고려하면 28일 이전에 단지 체포동의안만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본회의가 잡힐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결국 연말로 일몰되는 법률들을 연장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28일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까지 이뤄져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요청 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놓으면, 이 대표에 대해 똑같은 상황이 연출됐을 때 부결하기가 더욱 부담스러워진다는 분석이다.
친명(친이재명)계가 이같은 현실적 필요성을 가진 한편 비명(비이재명)계도 의원들 사이에서 평소 당내 중도 성향으로 활동해왔던 노 의원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으며, 범야권을 향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에 반발 심리가 있다는 관측이다. 따라서 민주당내 이탈표 발생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오히려 체포동의안 찬성 표가 몇 표나 나올지가 관심 사안이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 수가 115석인데,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찬성 표가 115표가 나올지가 관건이다.
노웅래 의원은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며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적극 접촉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에도 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때,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적이 적지 않다"며, 표결 결과에 대한 예단을 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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