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승무원 화장실 몰래 들어간 공기업 직원… 1심 벌금형

최태원 2022. 12.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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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철도회관 내 여성 승무원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소속 20대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23일 오후 11시께 건물 관리자가 외부 순찰 중인 틈을 타 용산철도회관 내 7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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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서울 용산철도회관 내 여성 승무원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소속 20대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기는 하지만 야간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약식명령 이후 사정 변경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23일 오후 11시께 건물 관리자가 외부 순찰 중인 틈을 타 용산철도회관 내 7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업무차 용산철도회관에 출입한 A씨는 KTX 여성 승무원 사무실이 있는 7층을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호기심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남자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을 뿐이고, 여자 화장실 침입에 대한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시각이 휴일인 토요일 저녁인 점 ▲주차장 주변을 서성이다 보안요원이 쳐다보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점 ▲경비원의 불심검문에 도주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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