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설비투자한 대기업 세액공제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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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사업에 설비투자 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이 현행 6%에서 8%로 확대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등 논의를 거쳐 마련된 여야 합의안으로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등 신성장과 원천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인 것을 대기업만 8%로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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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대만, 5% 공제율만 적용"
양향자 "미국 빠져나간 투자금 300조"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사업에 설비투자 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이 현행 6%에서 8%로 확대된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등 논의를 거쳐 마련된 여야 합의안으로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등 신성장과 원천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인 것을 대기업만 8%로 상향하기로 했다.
조특법은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 관련 법안의 상정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다른 법안들도 모두 상정하자고 하는 바람에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해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중견·중소기업에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대기업 공제 비율은 6%,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로 인해 대기업에 세액공제를 8%까지만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2030년까지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까지 상향하자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벌 특혜’라고 주장하며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본회의에선 여야 수정안이 이견 없이 처리됐다.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나온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 증가분에 대한 4% 세액공제를 포함하면 최대 12%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일각에서 미국, 대만 등 경쟁국과 비교해 반도체 사업 세율이 낮아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 대만의 경우 반도체 설비 투자가 아닌 반도체 R&D 세액공제가 15~25%로 상향될 예정이지만 설비투자는 5%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내년부터 반도체 설비 투자 25%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미국은 1990년대만 하더라도 반도체 전 세계 생산 비중 37%였지만 최근 10%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25% 공제율 적용은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최대 20%까지 세액공제를 요구했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 나섰다.
양 의원은 "정부는 기재위 의결 절차도 없이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 중 가장 중요한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8%로 완전히 후퇴시켰다"며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중소·중견기업이다. 반도체 대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멈추며 중소·중견 기업도 성장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벌써 미국으로 빠져나간 투자금만 300조원에 달한다"면서 "개선이 아닌 개악이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한국에서 쫓아내고 대한민국을 반도체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어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225명, 반대 1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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