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경찰국과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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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들 사이에 권한 행사를 놓고 이견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를 가린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인 지난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일부 검사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가 지난 22일 각하했지만 당사자 적격성만을 따졌지 경찰국 신설의 위법 여부는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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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들 사이에 권한 행사를 놓고 이견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를 가린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 분쟁도 마찬가지다.
지난 정부 막판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검수완박법안’(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도 헌재 심판대에 올라와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인 지난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일부 검사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청구인 측은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해 헌법이 보장한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침해했고 입법 절차도 하자가 있었다며 무효를 주장하는 반면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 피청구인 측은 법 개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못지않게 위법 논란이 뜨거운 사안이 또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그것이다.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두 조직을 신설했는데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위헌·위법 소지가 크다며 반발해 왔다. 두 부처의 기능에 본질적이고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조직이라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설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두 조직 문제는 법정 기한을 한참 넘겨 23일 국회에서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의 여야 협상 과정에서도 막판까지 최대 걸림돌이었다. ‘정식 예산’ 배정에 반대하던 민주당이 물러나 두 조직의 예산을 50% 삭감하는 선에서 타협했지만 위법 논란이 해소된 건 아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가 지난 22일 각하했지만 당사자 적격성만을 따졌지 경찰국 신설의 위법 여부는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두 조직을 놓고 소모적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헌재의 판단을 받는 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정공법인 것 같은데, 민주당이 주저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라동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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