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7조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새해 1주일 전 지각 처리
국회가 새해를 일주일 남겨둔 24일 오전 1시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법정 처리 기일(12월 2일)을 22일 넘긴 늑장 처리다. 여야는 당초 전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시트 작업(예산 명세서 작성)이 지연되면서 오후 10시에 본회의가 열렸고, 예산안 처리는 자정을 넘긴 뒤에야 마무리됐다.
여야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은 638조7000억원 규모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3000억원 감액했다.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은 재석 의원 273인 중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예산안 통과 직후 “정부는 오늘 국회가 의결해주신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집행해 나가겠다”며 “고물가, 고금리, 성장률 둔화 등 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대립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 원안(경찰국 2억1000만원, 인사정보관리단 3억700만원)에서 절반가량 삭감됐다.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인 공공분양주택 융자사업은 1조3955억원으로 정부안을 유지했다. 용산공원 조정 사업도 정부 원안 496억원 그대로 편성됐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금 3525억원도 새해 예산에 포함됐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 융자사업은 기존 예산에서 6600억원 증액됐다.
국회는 법인세를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기로 한 법인세법 등 19건의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안대로 기본 공제 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올리고, 2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현재 0.23%→2023년 0.2%→2024년 0.18%→2025년 0.15%)해 나간다.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됐다.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대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기업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백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받는다. 이전 6%에서 2%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8%, 16%로 현행 유지됐다.
전날 오후 10시부터 열린 본회의에선 여야가 막판 ‘1%포인트 전(全) 구간 인하’로 타결한 법인세법이 최대 쟁점이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시달리는 국내 기업 경쟁력 확보와 해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찬성 토론에 나섰고,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건 허무맹랑한 신화”라고 반박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와 조세소위는 물론 각종 토론회에서 거론된 적이 없는 내용”이라며 반대했다. 20여분간 토론 후 실시된 표결에선 재석 269인 중 203인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37인, 기권은 34인이었다.
한편, 뇌물수수혐의로 지난 12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 개의 직후 “지난 15일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28일 열리는 다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될 예정이다. 노 의원은 이날 당내 의원에게 “야당 탄압 수사 앞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돌렸다.
강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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