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특법 통과…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6%→8% 확대

김다영 2022. 12. 24.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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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23일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된 수정안으로,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백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반도체 등 설비투자에 대한 기존의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였다. 여기서 중견·중소기업은 기존 세액공제 비율을 유지하되 대기업만 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225명, 반대 1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애초 여당은 2030년까지 투자금액 대비 세액공제를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로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야당은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재벌특혜'라며 반대했다. 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각각 10%, 15%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당초 여당안(대기업 20%·중견기업 25%)이 통과될 경우 2024년 법인세 세수가 2조6970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최종적으로 대기업 세액공제를 8%로 하자는 정부안을 수용하며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를 이뤘다.

개정안에는 올해 하반기(7∼12월) 버스비, 지하철 요금 등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여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직불카드 포함)에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재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소득공제율 인상안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나, 이는 기간 연장을 위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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