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금투세 도입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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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심사했다.
주요 세법개정 사안인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9개 부수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그대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세 도입은 2년 유예되고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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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인세 구간별 1%P씩 인하
③3주택 이상 12억원 초과시 중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심사했다. 주요 세법개정 사안인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9개 부수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그대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세 도입은 2년 유예되고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소득세법 수정안에 대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반대토론을 신청했다. 장 의원은 "이 법은 시민을 위하는 법도, 민주주의를 위하는 법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쌓아 올리는 법도 아니다"라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 세금 능력에 맞게 부담한다, 세율은 법률로 정하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는 헌법상 원칙을 일거에 무너뜨린 폭탄 같은 법"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여당은 현행 최고세율 25%(과표 3000억원 초과)를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와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 등을 반영해 구간별로 최종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결론이 났다.
이날 법인세 수정안에 대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내유보금만 쌓이는 법"이라고 비판했으며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이 안에 대해서는 유사한 안조차 거론된 바가 없지만, 갑자기 양당 합의문에서 튀어나온 한 문장으로 수십조의 향배가 결정됐다"고 탄식했다.
종부세는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12억원)으로 상향하고 2주택자의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중과세를 폐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만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중과세를 유지하면서 세율은 최대 5.0%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종부세 감면 이유가 맨날 바뀐다"며 "과세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지만 우리 국회는 다주택자와 부동산 자산가들의 보유세를 대폭 깎아주기만 한다"고 질타했다. 류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실효세율은 0.05%에 그친다"며 "혜택은 종부세의 89%를 내는 법인과 다주택자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현행 40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현행 500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사후관리 기관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업종 변경 범위 요건도 정부안대로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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