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8일 표결 전망

김다영 2022. 12. 2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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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 노웅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2월15일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기한을 넘기더라도 동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보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일 때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15일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체포동의안 청구는 부당한 역차별"이라며 "저는 결백하며 법정에서 이를 정정당당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체포동의안의 본래 취지는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권과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만든 제도"라며 "그러나 현행 제도는 최소한의 법원 판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아서 국회에 보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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