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 별도 안내 있을 때까진 당분간 유지"

유병돈 2022. 12. 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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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23일 "학교 착용 기준이 즉시 변경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도 "중대본이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을 조정하면 감염 상황,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며 "시·도 교육청, 각급 학교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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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교육부는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23일 "학교 착용 기준이 즉시 변경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각급 학교에서는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현행 마스크 착용 기준과 학교 방역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해제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다. 중대본은 향후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도 "중대본이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을 조정하면 감염 상황,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며 "시·도 교육청, 각급 학교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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