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따로, 시의회 따로 ‘고무줄 해석’ 민주당 내로남불 유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논평을 통해 수정동의안 통과에 반민주적, 독단적으로 의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옥재은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중구 2)은 2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측 주장을 집중적으로 반박했다.
논리는 이렇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정안은 본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과 관련,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는 수정동의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미리’ 에 대한 시점은 특정되어 있지 않다. 국회는 ‘수정동의의 성질상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의장에게 제출된 이후부터 의안에 대한 본회의 토론종결 전까지’ 가능한 것으로 본다. (국회법 해설 461쪽, 국회사무처, 2021)
관련 사례로는 올해 4월 27일 법제사법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출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115408) 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기 전에 진성준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2022. 4. 27.)된 바 있다. 참고로, 이 수정안은 3일 뒤 4월 3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제 24조가 국회법 제95조와 입법 취지와 형식상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회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수정안 제출이 예정된 본회의 개의 시각보다 늦었다거나, 수정안 제출을 위해 본회의 개의를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개회 시각은 수정안 제출 가능 시한과 상관이 없기에 고의성 여부를 논할 필요조차 없다. 의장은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용산에서 개최된 회의로 인해 불가피한 지연을 사전에 양 당 교섭단체와 집행기관장에게 양해를 구한 바 있기까지 하다.
앞에서는 양해한다고 말해놓고, 뒤에 가서 고의지연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상대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파렴치한 작태라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도 매 순간 협의에 기반해 의회 운영에 힘써 왔다. 시장의 해외 출장을 핑계로 의사 일정을 늦춘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따른 결과이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제311회 임시회(7.15~29)에서 시급한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는 중에도 민주당은 시장의 해외순방 일정에 따른 불참을 이유로 본회의 의결을 늦추자고 제안했고, 시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정을 주장한 것이다. 오직 하루 일정인 제312회 임시회를 8월 5일에서야 열어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의 주장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번 수정안 상정과 관련한 의사진행 역시 협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다. 수정안이 상정된 이후 민주당은 발언 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의사진행에 대해 발언을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르면,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받아야’ 하게 되어 있다. 의장은 절차를 위반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대표의원을 존중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양 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수정안 처리는 바로 그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처리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다수 의석을 채우게 된 것은 시민들의 준엄한 선택에 따른 것이다. 시민들의 명령을 ‘다수의 횡포’라고 규정하며 발목 잡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천만 서울시민보다 소수 정치인이 우선한다는, ‘아전인수격 독선’이다. 국회에서는 토론 중간에 수정안을 발의해서 표결 처리해놓고,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본회의 전에 발의해야 한다고 우기는 더불어민주당은 행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매 순간 협의와 원칙에 기반해 의회 운영에 힘써 왔다. 국회에서는 토론 중간에 수정안을 발의해서 표결 처리하고, 시의회에서는 회의 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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