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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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53)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23일 구속됐다.
참사 초기 현장 대응을 맡은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구속됐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지난 20일에 이어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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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53)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23일 구속됐다. 참사 초기 현장 대응을 맡은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구속됐다.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총경과 이 경정에 대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추가로 수집된 증거들을 포함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과 구속영장 실질 심문 결과를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지난 20일에 이어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이달 1일 이들에게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특수본은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와 법리를 보강하는 한편 이 전 서장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11시5분 사고 장소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지만, 용산서 상황보고에는 이보다 이른 오후 10시17분 도착한 것으로 기재됐다.
한편 특수본은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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