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소송 9300억원에 합의

김준란 2022. 12. 2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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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로 피소된 모회사 메타가 피해자들에게 7억2500만달러(약 930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메타와 원고인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지난 8월 합의에 도달한 후 수개월에 걸쳐 세부사항 등을 추가 협상해왔으며, 최근 최종 합의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페이스북이 연방법과 주법을 위반하고 앱 개발자와 협력사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했다며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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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역사상 최대 성과
메타가 집단소송으로 지급한 합의금 중 최고 금액 기록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준란 기자]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로 피소된 모회사 메타가 피해자들에게 7억2500만달러(약 930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18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 스캔들'로 인한 집단소송의 합의금이 7억2500만 달러로 마무리됐다.

메타와 원고인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지난 8월 합의에 도달한 후 수개월에 걸쳐 세부사항 등을 추가 협상해왔으며, 최근 최종 합의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번 합의가 미국에서 진행된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역사상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또 메타가 집단소송으로 지급한 합의금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CA 스캔들은 2016년 미 대선 당시 영국 정치 컨설팅 업체 CA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하고, 정치 광고 등에 사용한 사건이다.

이같은 CA의 불법 정보수집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미국 각지 검찰은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미국 소비자 보호를 주관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조사에 착수했다.

결국 페이스북은 2019년 FTC에 벌금 50억달러(약 6조4000억원)를 내기로 했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도 1억달러(약 128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내는 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페이스북이 연방법과 주법을 위반하고 앱 개발자와 협력사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했다며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한 결과다.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공유한 정보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당시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정치 광고를 내보냈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2018년 폐업했다.

김준란 기자 loveways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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