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前용산서장 구속… 특수본, 수사 정당성 확보(종합)

조성필 2022. 12. 2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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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완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이 전 서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특수본은 전면 보강 수사에 나서 이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 19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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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 인정돼"
송병주 전 상황실장 영장도 발부
'윗선' 수사에도 속도 붙을 듯
박희영 구청장 26일 심문 예정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달 5일 그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8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박완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이 전 서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추가 수집된 증거들을 포함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앞서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을 적용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특수본은 전면 보강 수사에 나서 이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 19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전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참사 당일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았다는 것이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영장도 발부됐다. 발부 사유는 이 전 서장과 같다. 송 경정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다. 상관인 이 전 서장에 제때 보고하지 않고 현장 통제를 미흡하게 해 구조를 지연한 혐의도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그간 의문 부호가 따라붙은 특수본 수사에는 정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전망이다. 이전까지 특수본이 구속 송치한 피의자는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 2명뿐으로, 참사 본질과 무관한 사안에 수사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 전 서장 등과 같은 날 영장이 청구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여부는 26일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박 구청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법원은 격리기간을 고려, 이같이 일정을 변경했다.

이 전 서장 등에 이어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 2명에 대한 영장까지 발부된다면 주요 피의자 1차 신병 처리 이후로 미뤄놓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광호 서울청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수본이 사실상 공식화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소방당국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수순 또한 예정보다 빠르게 밟을 가능성도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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