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단 점거 '세월호 기억공간'에…1300만원 변상금 부과

김하나 2022. 12. 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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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사무처가 시의회 본관 앞에 세월초 참사 추모공간인 '기억공간'을 설치한 세월호 유가족 단체에 1300여 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의회 사무처는 오는 23일부터는 기억공간에 대한 전력 공급도 일과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이외에는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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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일과시간 외 전기 공급 중단…11~12월분은 내년 1월초 부과
부지 무단 점유 변상금, 매월 300여 만원…내년 1월부터는 매월 부과 방침
서울시의회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의 사용기간이 만료되면서 존치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다. 사진은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 위치한 세월호 기억공간.ⓒ뉴시스

서울시의회 사무처가 시의회 본관 앞에 세월초 참사 추모공간인 '기억공간'을 설치한 세월호 유가족 단체에 1300여 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부터는 기억공간에 대한 전력 공급도 일과시간 이외 시간에는 중단된다.


23일 시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사무처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협의회)에 부지 무단 점유 변상금으로 지난 7~10월분 총 1332만6620원을 부과하는 고지서를 지난달 29일과 이달 13일 총 두차례에 걸쳐 전달했다. 1차(7월분)가 335만8740원, 2차(8~10월분)가 996만7880원이다. 법적 산식 기준에 따라 면적과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납기일은 내년 2월까지다.


시의회 관계자는 "기억공간의 사용 허가가 6월 30일로 끝났는데도 이후 반년 가까이 시의회 부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협의회는 지난 10대 시의회에서 합의가 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용허가 기간을 2024년 6월 말까지 늘려주는 내용의 '기억공간 설치허가 연장 동의안'은 법적 효력이 없다. 시의회에 동의를 구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시의회 사무처는 오는 23일부터는 기억공간에 대한 전력 공급도 일과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이외에는 중단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겨울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차원에서 일과 시간에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전력 공급을 해 줄 의무가 있는데 안 해드리는 상황이 아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그동안 전력 공급을 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처는 3차(11~12월분)은 내년 1월 초에 부과할 계획이다. 부지 무단 점유 변상금은 매월 300여 만원으로, 3차는 600여만원이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4차(2023년 1월분)부터는 매월 변상금을 협의회에 부과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유가족의 슬픔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강제 철거와 같은 행정대집행이 아닌 건물 이전을 계속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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