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서장·송병주 전 112실장 구속… 한숨 돌린 특수본

김유나 2022. 12. 2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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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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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은 26일
소방 구청으로 수사 뻗어나갈듯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3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추가 수집된 증거를 포함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과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한 차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5일 법원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됐지만 특수본은 보강수사를 거쳐 두 사람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해 지난 20일 두 번째 영장을 신청했다.

핵심 피의자인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특수본 수사는 일단 부담을 덜게 됐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사유를 인정한 데에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가 주효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윗선을 향하는 수사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구청과 소방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는 데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수본은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이 현장에서 구조 지휘를 뒤늦게 하면서도 전화통화나 무전 지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참사 규모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은 참사 당시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도 내부 문서에서는 현장에 바로 도착해 구조지휘를 한 것처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다. 앞서 최 소장은 현장에 왔다가 경찰 제지를 받고 들어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특수본은 브리핑에서 “사실과 다르다”며 “자택에서 보건소로 왔다가 직원과 함께 (현장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서장, 송 전 실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박 구청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일정이 연기돼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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