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서장 결국 구속… "증거인멸 염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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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완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이 전 서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특수본은 전면 보강 수사에 나서 이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 19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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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달 5일 그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8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박완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이 전 서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추가 수집된 증거들을 포함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앞서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을 적용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특수본은 전면 보강 수사에 나서 이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 19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전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참사 당일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았다는 것이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영장도 발부됐다. 발부 사유는 이 전 서장과 같다. 송 경정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다. 상관인 이 전 서장에 제때 보고하지 않고 현장 통제를 미흡하게 해 구조를 지연한 혐의도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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