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임재 전 용산서장·송병주 전 상황실장 구속영장 발부

김은빈 2022. 12. 23. 20:2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 장진영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23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들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추가 수집된 증거들을 포함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와 구속영장 실질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참사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가 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또 상관인 이 전 서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고 현장 통제도 미흡하게 해 구조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