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실내 마스크, 당분간 착용해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는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이 즉시 변경되진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각급 학교에서는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현행 마스크 착용 기준과 학교 방역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중대본이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을 조정하면 감염 상황,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며 "시·도 교육청, 각급 학교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이 즉시 변경되진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각급 학교에서는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현행 마스크 착용 기준과 학교 방역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중대본이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을 조정하면 감염 상황,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며 "시·도 교육청, 각급 학교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권고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의무 해제의 시점을 못박는 대신 확진자와 위중증 추세 등 의무 해제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육부, 10여년 만에 대대적 조직 개편…규제·관리→정책 지원
-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교사 성희롱 교원평가…교육부 "그래도 폐지는 안 해"
- 검찰, '초등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직원 무죄에 불복…상고
- 文정부 때 '대한민국 수립→정부 수립' 교과서 무단 수정…교육부 직원 무죄
- 교육부, 고교 내신 전 학년 절대평가 도입 검토
- 날 밝은 '운명의 11월'…김혜경 '先유죄', 이재명 대권가도 타격 전망은
-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 인멸 우려"
-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에 첫 입장…"분열 조장할 필요 없다"
- ‘민희진 플랜’대로 흘러가나…뉴진스, 어도어에 내용증명 초강수 [D:이슈]
- 멀티홈런에 호수비…한국야구 구한 김도영 [프리미어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