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3사, 음악 저작권료 소송 1심 패소… "즉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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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3사가 정부의 음악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OTT 업체들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인터넷TV) 업체와 비교해 OTT 사업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지적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즉시 항소 준비에 착수하며 동일 사안으로 소송 진행 중인 IPTV업계와도 공동협력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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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3사가 정부의 음악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3일 티빙·웨이브·왓챠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저작권 요율을 2022년 1.5%에서 2026년 1.9995%까지 올리는 것이 골자다.
이에 OTT 업체들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인터넷TV) 업체와 비교해 OTT 사업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지적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즉시 항소 준비에 착수하며 동일 사안으로 소송 진행 중인 IPTV업계와도 공동협력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OTT 시즌과 U+모바일tv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진행한 후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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