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철제그릇 던진 60대 男,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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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 유세를 할 당시 이 대표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0일 인천 계양구 까치공원 입구 상가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 유세를 하는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대표 측이 거리를 지나고 있을 때 이 대표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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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 유세를 할 당시 이 대표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0일 인천 계양구 까치공원 입구 상가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 유세를 하는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대표 측이 거리를 지나고 있을 때 이 대표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졌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술을 마시고 있다가 시끄러워서 그릇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표는 윤환 계양구청장 후보, 조덕제 구의원 후보와 함께 거리유세를 하던 중이었다. 주변에는 이 대표 지지자와 어린 학생도 있었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무원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선거 유세 중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통(철제그릇)을 던진 것은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후보들이 사건 이후 자유롭게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큰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건을 접한 다양한 유권자들의 심리적 위축을 불러일으켜 이에 따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범행 이틀 뒤인 5월 22일 구속되자 다음 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당시 이 대표 또한 A씨가 구속되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법원의 인용결과에 따라 5월 25일 석방돼 재판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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