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이상벽 "러브샷 맞춰준 것"…피해자는 반박

정시내 2022. 12. 2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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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상벽. KBS

방송인 이상벽(75)이 4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러브샷을 들이대 맞춰준 것”이라며 “더 일이 커지는 것도 원치 않아 대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피해자 A씨 측은 “거짓말을 그만하라”며 반박 입장을 냈다.

이씨는 지난 8월 한 식당에서 4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체 추행한 혐의로 9월 피소됐다. 지난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23일 당시 상황에 대해 “그 자리가 지인들과 점심 자리였고, 식당 사람이 지인이라고 인사를 시켜줬는데 (그 여성이) 처음부터 약간 취해 있었다, (그 여성이) 친근하게 러브샷을 하자며 들이대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러브샷 하자고 해서 (분위기상) 자연스럽게 맞춰 준 것”이라고 뉴스1을 통해 밝혔다.

이어 “나중에 내가 이상벽인 걸 알고 (고소를) 한 것 같다, 자기가 불쾌했다면 바로 의사를 표현했을 텐데 며칠 지나서 나중에 고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그걸 알게 된 후배들이 내가 알려진 사람이니까 (고소건이) 알려지는 걸 우려해서 돈을 모아서 (합의금으로) 준 것”이라며 “나는 그걸 알고 ‘돈을 주면 인정한 것밖에 더 되나’라고 했다, 그 이후 기소유예로 마무리가 됐는데 뒤늦게 이렇게 알려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추행’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일”라며 “이런 상황이 유명세를 치르는 것 아니겠나, 뭘 어쩌겠나”라고 말했다.

이씨는 또 추후 대응에 대해 “나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 요즘 방송 활동도 안 하는 사람이다. 법적으로 종결이 된 사건에 대응을 하다 보면 또 사건이 길어지고 말도 더 많아질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SBS 연예뉴스를 통해 “만취는커녕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그 식당에 갔다”며 “바로 이상벽 씨 옆에 앉을 상황도 아닌데 옆자리 일행이 밖으로 나가자 다시 세팅해서 옆자리에 앉았다. 스킨십을 먼저 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이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이상벽 씨는 사과를 한 적도 없다. 제발 거짓말을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1947년생인 이상벽은 기자 출신 방송인으로 KBS ‘TV는 사랑을 싣고’와 ‘아침마당’ 등을 진행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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