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별도 안내 있을 때까지 학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정혜정, 정수경 2022. 12. 2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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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23일 "각급 학교에서는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현행 마스크 착용 기준과 학교 방역체계를 유지하면 된다"며 "학교 착용 기준이 즉시 변경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 강원 춘천시 내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한 투명 칸막이가 치워져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날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이같이 안내하고 "중대본이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을 조정하면 감염 상황,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도 교육청, 각급 학교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중대본이 설 연휴 전후 등 의무 해제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방역당국은 구체적인 시점을 예고하지는 않았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가 등장하기 시작한 이달 초에 비해 현재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커지고 위중증 환자도 함께 늘어나는 데다 독감 유행도 본격화한 점 등이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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