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 김경수는 '복권없는 형 면제'…尹 결정만 남았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단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이들은 오는 28일 0시에 사면될 전망이다.
사면위, ‘잔여형 15년’ MB 석방 가닥
심사위는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20여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겠나”고 언급하기도 한 만큼 그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거란 관측이 우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하고, 소송비 등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20년 10월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받았다. 사면이 확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15년여의 형기와 지금까지 미납부한 벌금 등을 면제받게 된다.
김경수 ‘無 복권 사면’…2028년까지 출마 불가
두 사람 외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사면 대상이 됐다.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아 복역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역시 사면 대상에 들어갔다.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사면 대상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경제 인사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광복절 특사 때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것이 이번 연말 사면 인사 선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심사위가 결정한 명단과 최종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눈 앞에서 8세 아들 찌른 전 남친...실신한 중국 여성 성폭행 시도 | 중앙일보
- 강제추행 기소유예 이상벽 "러브샷 맞춰준 것"…피해자는 반박 | 중앙일보
- CNN "이란 사형 명단에 축구스타 올랐다…43명 처형 임박" | 중앙일보
- '손흥민 훈장' 그날부터 꼬였다...尹 분노 부른 '배당금의 진실' | 중앙일보
- 오은영 "내가 아동성추행 방임? 참담"…'결혼지옥' 논란 입 열었다 | 중앙일보
- [단독]체포동의안 앞둔 노웅래, 권성동 손 덥석 잡고 "도와달라" | 중앙일보
- 북극한파, 한·미 동시에 삼킨 이유…이 한장에 '공포 위력' 담겼다 | 중앙일보
- 상속세 줄이는 꿀팁…아들 대신 며느리에 주택 증여하라 [김종필의 절세노트] | 중앙일보
- '나체 파티' 국왕 지울 후계자…'검사 공주' 중태에 태국이 운다 [세계 한잔] | 중앙일보
- 춤 추던 중 '우지끈'…대형 싱크홀에 페루 졸업파티 아수라장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