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당분간 계속…기준 충족시 '권고'로
[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1단계 의무 해제 시점은 이르면 설 연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해제 시점을 구체적으로 예고하지 않는 대신 확진자와 위중증 추세 등 의무 해제 기준을 제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전했다.
원칙적으로는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하며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한다는 것이 방대본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 환자 발생 안정화 ▲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
방대본은 개별 기준에 대해 ▲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의 참고치를 제시했다.
현재로서는 이들 지표 중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68.7%)만 참고치를 넘겨 4개 중 1.5개만 충족한 상태다. 다만 방대본은 이 참고치가 절대적 판단 기준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단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들을 제외하고 학교, 어린이집, 대형마트 등을 포함한 모든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예외 장소를 포함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시점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될 때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체계 부담이 증가하면 재의무화 검토도 가능하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당초 이날 중대본이 설 연휴 전후, 1월 말 등 구체적인 의무 해제의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방대본은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가 등장하기 시작한 이달 초에 비해 현재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커지고 위중증 환자도 함께 늘어나는 데다 독감 유행도 본격화한 점 등이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에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의 시뮬레이션 결과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유행 정점 시기가 1∼2개월 늦춰지고 정점 규모도 최대 주간 일평균 11만 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월 중 완만한 (유행)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2주 정도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다"며 "(1단계 해제 시점이) 이르면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체 마스크 의무 해제 방침을 밝혔던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와 관련해 지 청장은 "논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함께 가는 것으로 수용을 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국은 실내 마스크와 함께 마지막으로 남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7일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당장 조정 방침이 없음을 시사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