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구글·아마존도 한국서 제대로 세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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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구글·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이 한국에서 버는 만큼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
글로벌 기업이 세금 일부를 소재지가 아닌 돈 버는 지역에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필라1과 함께 2024년 시행을 앞둔 디지털세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도입)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긴 '이행 패키지'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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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 최종안 협의 후 내후년 시행
2024년부터는 구글·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이 한국에서 버는 만큼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 글로벌 기업이 세금 일부를 소재지가 아닌 돈 버는 지역에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최근 디지털세 ‘필라1’ 다자협약안을 공개했다. 디지털세 필라1은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1700억원)이며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해외에서 수익을 얻는 기업은 수익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식이다. 세율은 10% 이상 이익분에 대해 25%를 매기기로 했다.
이번에 공개된 다자협약안은 기존 내용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영국 등이 자체적으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어떤 국가에서나 동일한 잣대로 과세하자는 취지다.
필라1과 함께 2024년 시행을 앞둔 디지털세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도입)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긴 ‘이행 패키지’가 마련됐다. 이행 패키지에는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을 간소화하기 위한 ‘세이프 하버 가이던스’가 담겼다. 세이프 하버란 실효세율이 충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나 기업을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회원국들은 가이던스를 통해 필라2 전환기 페널티 면제 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 다자협약안은 지난 20일부터 내년 20일까지 한 달 간 글로벌 공청회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절차가 끝나면 모든 주요 의제에 대한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이 마무리된다. 수집된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 다자협약을 마무리하고 내후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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