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지시 따랐다"더니…한덕수 '무단횡단' 범칙금 냈다
장구슬 2022. 12. 23. 18:11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들의 반발로 차량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과정에서 무단횡단을 한 것과 관련, 23일 범칙금을 납부했다.
총리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총리는 횡단보도 빨간불 횡단과 관련해 23일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정과 동선을 세심하게 살펴 법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예고 없이 찾았다가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의 항의에 발길을 돌렸다.
당시 한 총리는 분향소를 떠나 길 건너에 있는 차량에 탑승하러 가는 과정에서 빨간불이던 횡단보도를 건넜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한 총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총리실은 지난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 총리는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해명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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