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건설 “노조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경영 정상화’ 총력”

장효원 2022. 12. 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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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건설은 노조 측이 지난 22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회생절차개시 관련해 임직원에게 사과와 빠른 시일 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건설 노조가 '임금채권자'로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회사 관계자는 "원자재값 폭등,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침체에 따라 건설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생겼다"며 "이에 급여가 지연된 부분에선 송구스러울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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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노조 측이 지난 22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회생절차개시 관련해 임직원에게 사과와 빠른 시일 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건설 노조가 ‘임금채권자’로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회사 관계자는 “원자재값 폭등,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침체에 따라 건설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생겼다”며 “이에 급여가 지연된 부분에선 송구스러울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타 건설회사와 달리 PF보증, 회사채, 당좌수표 등을 발행한 이력이 없어 부도날 위험이 없으며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미불만 남아있는 상태”라며 “자산매각, 외부 자금 조달 등의 방안을 강구해 조속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금 유출 의혹 관련해서는 “불법적인 자금 유출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회사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노조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과 상생과 화합을 통해 어려움을 해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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